공지사항

[공지]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 변경 사항 (2014.4.1개정)

2014-04-07

중기청 지침에 따라, (사)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는 2014년 4월 1일에 개정된 엔젤투자매칭펀드 관련한 규정을 공지하오니 엔젤투자자들께서는 필히 숙지하시어 매칭펀드 관련 사항에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변경 사항[14.4.1]

구분기존변경
투자대상기업- 3년 이내 기업
- 3년~7년 이내 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
    일 것
  ‧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2,500만원 이상일 것

- (추가)







- (변경) 후속투자 투자대상기업은
   7년이내 기업으로서 기업가치
   (post-money기준)가 50억 이하일 것
- 좌동
- 좌동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업력제한 폐지)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
    일 것
  ‧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2,500만원 이상일 것

- 후속투자 투자대상기업은 기업가치
   (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후속투자의 업력 기준 폐지)
클럽 결성요건- 적격투자실적 또는 1억원 이상 신주
  투자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인 이상일 것

- (추가)

- 좌동



-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추천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것
클럽 투자요건- 3인 이상 투자

- (변경) 최소 500만원, 합계 2000만원
   이상 투자

- (변경) 년 1회 이상 2,000만원 이상
   신주 투자실적을 유지할 것
   (최초 엔젤클럽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 배제)
- 좌동

- 최소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이상
   투자(14.10.1부터 시행)

- 년 1회 이상 5,000만원 이상 신주
   투자실적을 유지할 것
   (최초 엔젤클럽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 배제)
개인 투자요건- 최근 2년 이내 적격투자실적 보유

- 센터 등록 후 2000만원 이상 투자
   실적과 최근 6개월 이내 엔젤활동이
   있는 자로서 심의를 통과한 자

- (추가)



- 좌동

- 좌동



-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이 경우는
   3인 이상이 1인당 최소 1000만원,
   합계 5000만원 이상을 공동 투자 할 것
펀드 매칭 비율- 일반기업 1:1

- 재기 중소기업 1:2

- (추가)

- 좌동

- 좌동

-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지방소재기업 1:1.5
투자금 실사 기간 단축- (변경) 매칭펀드 투자 후 1년 이내에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 실시
- 매칭펀드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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