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지침에 따라, 건전한 엔젤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2013.7.1 엔젤투자 윤리규정을 개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엔젤투자자 및 관련자 (한국엔젤투자협회 및 회원, 엔젤투자 지원센터 및 가입자, 그 밖의 개인 또는 법인 엔젤투자자 등)들은 엔젤투자 윤리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올바른 엔젤투자 문화를 확립하도록 윤리 규정의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엔젤클럽과 개인엔젤투자자 분들은 첨부된 "엔젤투자 윤리강령 서약서"에 서명하시어 반듯이 우리 협회로 회신해주시고, 2013년 7월 1일부터 가입하시는 엔젤투자자 및 관련자(상위 명시)들께서는 가입시 필히 서약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엔젤투자 윤리규정 및 윤리강령 서약서는 첨부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