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지침에 따라, (사)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는 2013년 6월 20일에 개정된 엔젤투자매칭펀드 관련한 규정을 공지하오니 엔젤투자자들께서는 필히 숙지하시어 매칭펀드 관련 사항에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변경 사항[13.6.20]
구분 | 기존 | 변경 |
매칭투자 신청 시점 변경 |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할 예정이거나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매칭투자 신청 가능 | 투자대상기업에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등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칭투자 신청 가능(단, ‘13.8.1일 이후 부터 시행) * 엔젤투자자 등기 완료 이후에만 신청가능, 투자 예정인 경우는 신청 불가 |
엔젤투자자 매칭펀드 수수료 및 컨설팅 수취 금지 | (신설) | 다음 사항 위반시 해당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에 대한 매칭투자 제한 -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소속 회원이 운영하는 법인 등 포함)이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와 관련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컨설팅・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수취한 것이 발견된 경우. 다만, 엔젤클럽이 투자설명회(IR) 실비 충당 목적으로 투자기업 당 총액 100만원 한도 내의 자금을 수취하는 것은 예외로 함 * 매칭펀드 신청 확약서상 해당 내용 문구 추가 |
후속투자 선정 절차 간소화 | 최초 투자와 동일한 절차 수행 | 후속투자시 투자대상기업 1차 현장 확인 및 엔젤투자자 면담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적격판정위원회 심의없이 통과 |
법인형 엔젤투자자 콜옵션 부여 신설 | 부여하지 않음 | 개인형 엔젤투자자와 동일 조건, 단 한도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소유한 주식의 20% 한도(개인형 50% 한도) * 엔젤투자자에게 엔젤투자매칭펀드가 취득한 주식의 50%(법인형 20%) 한도까지 투자 이후 1년~3년되는 시점에 원금+이자(연복리 5%)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재창업기업 한도 확대 | 일반 창업기업과 동일 (최대 1배수 이내 매칭) | 최대 2배수 이내 매칭 * 단, 매칭펀드 투자금액 한도는 일반 창업기업과 동일(1회 2억원, 총투자 2회/누계 3억원) * 재창업기업 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의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가 재창업한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함. 가.매칭투자 신청일 현재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나.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다.신용미회복자(신용 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재창업기업 신청시 “재창업기업 추가 신청서” 추가 작성(폐업사실증명서, 채무증명서 등 증빙 첨부) |
국외 엔젤투자자 매칭대상 추가 | 국외 엔젤투자자 매칭펀드 신청 불가 | 국외 엔젤투자자 매칭대상 추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국내 개별 엔젤투자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칭투자 신청 가능 * 국외 엔젤투자자의 경우 적격판정위원회 심의시 투자대상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에게 자신이 제출한 제안서를 구술 설명 가능 |
상장시 매칭펀드 별도 회수 근거 조항 마련 | 엔젤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매각하는 것이 원칙 | 코넥스(KONEX) 시장, 코스닥(KOSDAQ) 시장 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와 관계 없이 별도 매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