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 변경 사항 (2013.6.20개정)

2013-06-21

중기청 지침에 따라,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는 2013 6 20일에 개정된 엔젤투자매칭펀드 관련한 규정을 공지하오니 엔젤투자자들께서는 필히 숙지하시어 매칭펀드 관련 사항에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변경 사항[13.6.20]

 

 

구분

기존

변경

매칭투자 신청 시점 변경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할 예정이거나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매칭투자 신청 가능

투자대상기업에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등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칭투자 신청 가능(, 13.8.1일 이후 부터 시행)

* 엔젤투자자 등기 완료 이후에만 신청가능, 투자 예정인 경우는 신청 불가

엔젤투자자 매칭펀드 수수료 및 컨설팅 수취 금지

(신설)

다음 사항 위반시 해당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에 대한 매칭투자 제한

-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소속 회원이 운영하는 법인 등 포함)이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와 관련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컨설팅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수취한 것이 발견된 경우.

다만, 엔젤클럽이 투자설명회(IR) 실비 충당 목적으로 투자기업 당 총액 100만원 한도 내의 자금을 수취하는 것은 예외로 함

* 매칭펀드 신청 확약서상 해당 내용 문구 추가

후속투자 선정 절차 간소화

최초 투자와 동일한 절차 수행

후속투자시 투자대상기업 1차 현장 확인 및 엔젤투자자 면담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적격판정위원회 심의없이 통과

법인형 엔젤투자자 콜옵션 부여 신설

부여하지 않음

개인형 엔젤투자자와 동일 조건, 단 한도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소유한 주식의 20% 한도(개인형 50% 한도)

* 엔젤투자자에게 엔젤투자매칭펀드가 취득한 주식의 50%(법인형 20%) 한도까지 투자 이후 1~3년되는 시점에 원금+이자(연복리 5%)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재창업기업 한도 확대

일반 창업기업과 동일

(최대 1배수 이내 매칭)

최대 2배수 이내 매칭

* , 매칭펀드 투자금액 한도는 일반 창업기업과 동일(1 2억원, 총투자 2/누계 3억원)

* 재창업기업 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의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가 재창업한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함.

가.매칭투자 신청일 현재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나.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다.신용미회복자(신용 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재창업기업 신청시 “재창업기업 추가 신청서” 추가 작성(폐업사실증명서, 채무증명서 등 증빙 첨부)

국외 엔젤투자자 매칭대상 추가

국외 엔젤투자자 매칭펀드 신청 불가

국외 엔젤투자자 매칭대상 추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국내 개별 엔젤투자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칭투자 신청 가능

* 국외 엔젤투자자의 경우 적격판정위원회 심의시 투자대상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에게 자신이 제출한 제안서를 구술 설명 가능

상장시 매칭펀드 별도 회수 근거 조항 마련

엔젤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매각하는 것이 원칙

코넥스(KONEX) 시장, 코스닥(KOSDAQ) 시장 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와 관계 없이 별도 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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