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28호
2013년도 글로벌시장형 창업 R&D 사업 공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도 글로벌시장형 창업 R&D사업(이스라엘式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발, 보육-투자-R&D를 일괄
지원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 육성
□ 관리기관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 운영기관 : 초기전문 VC 또는 엔젤투자재단 등
□ (예비)창업팀 : 운영기관별 5~10개 내외 선정
◦ 운영기관 선정 후 별도 공지
□ 지원내용 : 창업팀당 최대 6억원 내외
◦ 운영기관 : 1억원(15%)이상 先투자, 창업기업 지분 확보
◦ 정부 : 5억원(85%)이내 R&D 매칭 지원, 성공 시 기술료(10%) 회수
구 분 | 1년차(창업/R&D) | 2년차(사업화) | 비고 |
창업팀 (1개 팀 기준) | 1~2억원 내외 | 2~3억원 내외 | R&D, 창업사업화 비용 (성공 시 기술료 10%납부) |
85% 이내 | 85% 이내 | ||
운영기관 (1개 기관 기준) | 간접비 지원 (정부 지원금 총액의 5% 이내) | 관리 비용 |
2. 신청자격
□ 운영기관
◦ 선정대상 : 창업보육 및 기업 지원역량이 검증된 VC 등(초기전문VC 또는 엔젤투자재단 등)
◦ 구비요건 :
① 창업 경험이 있는 벤처인 등 멘토링 및 보육능력*․투자재원**을 갖출 것
* VC가 BI 전문관리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전문관리회사가 관리의 대가로 입주기업
지분 취득 가능
** 전문엔젤투자자로 성공벤처인 등이 회수자금으로 운영 시 우대
② 보육공간*을 확보할 것 (우수 BI**와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 창업기업 T/O를 수용할 연차별 보육공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확약 포함)
* 「창업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른 보육센터 면적요건 구비 요망(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이 500㎡이상)
** 우수 BI : 최근 3년간 2회이상 A등급 이상 평가를 받고, 연간 5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3. 지원금액 및 한도
□ 운영기관
◦ 운영기간 6년 (의무 3년 + 추가 3년)
- 3년 주기로 실적을 평가하여 재선정 또는 탈락
* 기간 만료 1년전 재심사, 2회차는 투자재원 고갈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갱신
◦ 지원내용
- 운영기관별로 R&D인프라 및 BI 공간 등을 실사하여 지원가능 프로젝트 규모(T/O)를 사전에
배정 (기관별 연 평균 5~10개 내외)
* 운영기관별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 역량 (창업팀에 대한 투자규모, 전문가 멘토링 역량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T/O 배정
- R&D 지원금 외 간접비(R&D지원금 5%이내) 지원
* 프로젝트 전담매니저(코디네이터) 인건비, 서면․현장평가 비용 등
□ 창업팀 : 창업팀당 최장 3년간, 총 6억원 투자 및 지원
◦ 운영기관 투자 : 수행비용의 15%이상, 1억원이상, 先투자
* 운영기관이 희망할 경우 15% 이상 투자도 가능하며, 대학 등 컨소시엄 참여자 투자도 포함
- 창업팀 프로젝트 성격, 분야 등에 따라 단계별로 투자, 정기적(반기별 등)으로 성과를 점검
하여 다음단계 투자 여부를 결정
◦ 정부 R&D지원 : 수행비용의 85% 이내, 최대 5억원 지원
- 운영기관의 단계별 투자에 매칭방식으로 지원
4. 신청기간 및 방법
□ 운영기관 : 초기전문 VC 또는 엔젤투자재단 등
◦ 신청기간 : 2013년 6월 3일(月) - 6월 7일(金)
◦ 신청방법 :
- 한국엔젤투자협회(사)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 시 신청 마감일 기준 소인까지 인정
◦ 신청 시 구비서류
- 별첨 ‘2013년도 글로벌시장형 창업 R&D사업 운영기관 모집 안내’ 참조
□ 창업팀
◦ 신청기간 및 방법 : 운영기관 선정 후 운영기관이 별도 안내 예정
◦ 신청 시 구비서류 : 운영기관별로 별도 안내 예정
5. 문의 및 확인
□ (사) 한국엔젤투자협회 : 서경훈 과장 02-2156-2145 (seo98@kban.or.kr)
이진희 과장 02-2156-2144, (jh_lee@kban.or.rk)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윤세명 사무관 042-481-4458
백원현 주무관 042-481-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