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엔젤투자매칭펀드 일부내용 변경안내

2013-03-20

엔젤투자매칭펀드 일부 내용 변경안내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운영규정 상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엔젤투자자 범위 확대 (매칭펀드 신청가능)

 

   창업지원기관

-       비영리 법인으로서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창업지원기관

 

   창업경진대회 투자약정 기업

-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거나 후원한 창업경진대회에서 기업 자체고유계정으로 창업초기기업에 투자 약정을 하고 투자한 기업

 

매칭펀드 계약 서류추가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매칭펀드 승인 후, 한국벤처투자()와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 계약서 체결 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엔젤투자매칭펀드에 관한 자세한 설명자료는 정보마당 자료실의 12번 게시물인 ‘[엔젤투자매칭펀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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