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매칭펀드 일부 내용 변경안내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운영규정 상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엔젤투자자 범위 확대 (매칭펀드 신청가능)
○ 창업지원기관
- 비영리 법인으로서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창업지원기관
○ 창업경진대회 투자약정 기업
-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거나 후원한 창업경진대회에서 기업 자체고유계정으로 창업초기기업에 투자 약정을 하고 투자한 기업
□ 매칭펀드 계약 서류추가
○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매칭펀드 승인 후, 한국벤처투자(주)와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 계약서 체결 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엔젤투자매칭펀드에 관한 자세한 설명자료는 정보마당 – 자료실의 12번 게시물인 ‘[엔젤투자매칭펀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