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개인투자자(엔젤) 소득공제신청 절차

2013-01-24

개인투자자(엔젤)의 연말소득공제 신청에 앞서, 필요 서류 부분을 안내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1월 1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한 금액의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100분의 50 한도로 소득공제

 

-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관련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 투자만 해당)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 , 종합소득금액 100분의 50 한도로 소득공제

 <상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16조 참고>

 

 

 

* 조세감면절차순서

 

1.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를 의뢰

2. 벤처기업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확인서 발급을 일괄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청, 중기청에 신청

3. 벤처기업이 폐업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을 통한 투자확인서 발급이 곤란할 경우, 개인이 직접 신청 가능

4.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투자자는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고)

 

*첨부서류

-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 안내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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