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매칭펀드] 신청방법 및 운용정책 변경안내

2012-05-17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방법 및 운용정책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본 변경사항은 5월 신청건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 및 운용방법 변경안내]

1. 엔젤투자매칭펀드 서류접수기간

- (현행) 온라인접수(매달말일) 완료후 익월 10일까지
- (변경) 온라인접수(매달말일) 완료후 익월 5일까지

2. 엔젤투자매칭펀드 서류접수

- (현행) 원본 2부 우편 및 방문 제출
- (변경) 원본 1부 우편 및 방문 제출

3. 투자의 방법

- (현행) 보통주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형태로 발행된 신주에 투자
- (변경) 보통주 및 상환권 또는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의 형태로 발행된 신주에 투자

4. 엔젤투자매칭펀드 1차심의 범위 확대

- (현행) 서류접수 확인
- (변경) 서류접수 확인외에 현장점검 및 투자자 인터뷰 포함

5. 엔젤클럽 활동보고서 제출

- (현행) 3개월에 1회이상 소정의 클럽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 (변경) 분기에 1회이상 소정의 클럽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6. 투자한도

- 복수의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경우에는 각 투자 건을 1회로 하여 한도 계산

7. 엔젤투자매칭펀드 제출서류 중 확인서에 차명납입 여부 확인 추가

8. 지역엔젤투자매칭펀드

- 지역엔젤투자매칭펀드는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요건을 달리할 수 있음
- 각 지역펀드의 요건은 결성이후 엔젤투자지원센터 사이트를 통해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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