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매칭펀드의 개요및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 목적
ㅇ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 육성을 통한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
ㅇ 창업 및 초기기업의 Equity Gap을 보충
ㅇ 엔젤투자자 양성을 통한 건전한 벤처생태계 선순환 환경 조성
□ 펀드 개요
ㅇ 펀드 기본 개요
- 총 결성규모 : 100억원 이내(정부 90억, 민간 10억)
- 존속기간 : 10년간 운영
- 주목적투자 : 창업초기기업에 일정요건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매칭의 방법으로 신주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에 투자
□ 펀드 투자 방식
ㅇ 투자 방법
- 신주 투자(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 투자절차 : 적격 엔젤투자자(조합)가 투자후 3개월 이내 또는 투자시점 매칭투자 요청 →
투자적격 확인 → 적격판정 → 매칭투자
- 매칭비율 : 엔젤투자자(조합)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
- 투자형태 :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의 방법으로 엔젤투자자가 투자방식과 동일한 형태
- 투자기업가치 : 엔젤투자자(조합) 가치와 동일한 기업가치 적용
ㅇ 투자기업당 투자 한도
- 매칭투자 횟수 및 금액 : 투자금액은 1회 2억원 한도 투자, 1회에 한해 추가 투자 허용
(총 투자횟수 2회, 누계액 3억원 이내)
ㅇ 투자자에 대한 매칭투자 한도
- 개별엔젤투자자의 경우, 개인당 2억원 이내
- 클럽당 투자한도는 10억원(개인투자조합 동일)
ㅇ 투자기업당 최소투자한도
- 엔젤클럽을 통한 투자는 3인 이상으로 2,000만원 이상 투자하며,
1인당 최소투자규모는 500만원 이상
- 개별엔젤투자자는 2,000만원 이상 투자
□ 투자결정 절차(적격 확인 및 판정)
매칭투자 신청(요청) → 접수 (엔젤투자지원센터) → (1차 확인)엔젤투자자 적격여부 및 대상기업의 해당여부 등에 대한 적격성을 확인, 기업실사 → (2차 적격판정) 적격판정위원회 → 엔젤투자자(필요시 투자기업 CEO) PT → 적격판정위원회 의결→ 투자계약 체결(엔젤투자자와 동일 조건을 원칙) → 투자금 집행 : 엔젤투자자와 공동집행(3개월 이내)하는 것을 원칙
□ 사후관리
ㅇ 투자업체 사후관리
- 투자업체의 주기적인 보고사항을 엔젤투자지원센터를 통해 보고
- 이상징후가 있는 투자업체는 방문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
- 투자금 사용내역실사 실시(표본조사방식)
- 엔젤투자자의 사외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 유도(권장)
- 엔젤투자지원센터를 통해 투자업체의 보고사항을 엔젤투자자와 공유
ㅇ 엔젤투자자 사후관리
- 엔젤투자자 사후관리 활동내역을 엔젤투자지원센터를 통해 보고
- 엔젤투자지원센터는 엔젤투자자 이력 관리 및 엔젤투자자간의 온라인-오프라인 수시
정보교류 채널 구축 등 추진
□ 투자회수
- 엔젤투자자 의무보유기간 : 1년
- 매각원칙 : 엔젤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매각
#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모두 1부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