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사업 모집 공고>
지역 간 투자 불균형 해소 및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하고자
◆ 신청기간 : 4.26.(수) ~ 5.17.(수) 18:00 ◆ 접수방법 : 공문(전자문서) 송부 및 인편·우편을 통한 원본 제출 ◆ 신청대상 :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 * 중심지(허브)가 기(旣) 구축된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호남권(전남·전북·광주·제주)을 제외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강원권(강원)에 속하는 지역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