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주요 질의응답 포함)」 (종료)

2020-05-25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1. 공고문 : 첨부파일

 

2. 온라인접수 및 오프라인 서류제출기간 : 매월 2회(3일, 15일) 접수마감. 세부일정은 아래 내용 참고.

   (6~7(청년창업사관학교), 8월 이후~예산소진 시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 및 초기 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 주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하오니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엔젤투자지원센터 회원가입 > 로그인 >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 연계투자신청하기

- 오프라인 서류제출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팁스타운 S1(해성빌딩) 2층 엔젤투자지원센터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담당자 앞'

 

3. 온라인접수 및 오프라인 서류제출 기간 안내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서류제출 기간은 동일합니다.)

 

-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는 금년까지만 시행됩니다.

※ 신청서 내용과 다르거나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시 반드시 내용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 임박시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여유 있게 신청 바랍니다.

 

4. 기타 확인사항

 

    1)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인정 사업 범위

 

     - 예비창업패키지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선도대학, 스마트벤처캠퍼스, 세대융합캠퍼스

       * 상기 사업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문의 : 02-3440-7352, 7353

 

※ 오프라인 서류제출은 온라인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발송으로 서류 제출 바랍니다.

우편발송 시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 유효(우편소인분 인정불가)

 

82(8.11~18) 이후 신청 관련하여 공고 변경사항 안내

 

1. 신청기업 업력 확대

(기존) 업력 3년 이내(등기부등본상 법인 설립일 기준)의 창업초기기업(법인)

(변경) 업력 7 이내(등기부등본상 법인 설립일 기준)의 창업초기기업(법인)

 

2. 인정 사업 범위 확대

(기존) 공고일 직전 3개년(‘17~19)간 창업진흥원 주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에 선정 및 성공(졸업)하고 주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

(변경) 공고일 직전 3개년(‘17~19)간 창업진흥원 주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에 선정 및 성공(졸업)하고 주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

*창업도약패키키는 사업화지원 사업만 신청 가능(바우처 형식사업 신청 불가)

 

** 첨부파일 

1.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공고문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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