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1. 공고문 : 첨부파일
2. 온라인접수 및 오프라인 서류제출기간 : 매월 2회(3일, 15일) 접수마감. 세부일정은 아래 내용 참고.
(6월~7월(청년창업사관학교), 8월 이후~예산소진 시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 및 초기 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 주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엔젤투자지원센터 회원가입 > 로그인 >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 연계투자신청하기
- 오프라인 서류제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팁스타운 S1(해성빌딩) 2층 엔젤투자지원센터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담당자 앞'
3. 온라인접수 및 오프라인 서류제출 기간 안내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서류제출 기간은 동일합니다.)
-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는 금년까지만 시행됩니다.
※ 신청서 내용과 다르거나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시 반드시 내용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 임박시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여유 있게 신청 바랍니다.
4. 기타 확인사항
1)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인정 사업 범위
- 예비창업패키지 : 舊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초기창업패키지 : 舊 창업선도대학, 스마트벤처캠퍼스, 세대융합캠퍼스
* 상기 사업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문의 : 02-3440-7352, 7353
※ 오프라인 서류제출은 온라인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발송으로 서류 제출 바랍니다.
※ 우편발송 시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 유효(우편소인분 인정불가)
※ 8월 2차(8.11일~18일) 이후 신청 관련하여 공고 변경사항 안내
1. 신청기업 업력 확대
(기존) 업력 3년 이내(등기부등본상 법인 설립일 기준)의 창업초기기업(법인)
(변경) 업력 7년 이내(등기부등본상 법인 설립일 기준)의 창업초기기업(법인)
2. 인정 사업 범위 확대
(기존) 공고일 직전 3개년(‘17~19)간 창업진흥원 주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에 선정 및 성공(졸업)하고 주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
(변경) 공고일 직전 3개년(‘17~19)간 창업진흥원 주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에 선정 및 성공(졸업)하고 주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
*창업도약패키키는 사업화지원 사업만 신청 가능(바우처 형식사업 신청 불가)
** 첨부파일
1.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공고문 및 신청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