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기업 현장점검 담당 회계법인 추가 선정 공고(연장)

2019-03-13

창업 초기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매칭방법으로 신주투자를 해주는엔젤투자매칭펀드의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행할 회계법인 추가 선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개요

공고명 :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기업 현장점검 회계법인 추가 선정 공고(연장)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접수 : 2019. 4. 2()

  - 공고 마감 : 2019. 4. 16(), 15:00 까지

  - 서면 평가 : 2019. 4. 22()

    * 추후 변동 가능

수행기간 : 2019. 5. 1 ~ 2019. 12. 31 까지

   * 현장점검 수행 결과에 따라 재공고 없이 연장가능

 

 

 

2. 신청자격 및 대상기업

신청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24(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3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회계사 경력 3년 이상인자5*이상 보유

 * 현장점검 수행은 회계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만 참여가능

 

 

 

3. 수행내용 및 수수료

수행내용

 -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수행

 - 현장점검을 마친 후 3일 이내에 ()한국엔젤투자협회에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신청기업서류 및 엔젤투자자 관련 서류 등) 제출

대상기업

 - 매월 평균 10개사 내외*

  *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신청함에 따라 매월 유동적임

현장점검 수수료

 - 1건당(VAT포함) : 수도권 40만원, 지역 50만원

 

4. 제안서 교부

공고참가신청서 1부 및 제안서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징계 등 조치사실확인원* (한국공인회계사회, ‘16.1.1~현재)

  * 참여인력 모두 제출

 

 

5. 제출사항

일 시 : 2019. 4. 16(), 15:00까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처 및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TIPS타운(해성빌딩) 3 

   ()한국엔젤투자협회 펀드운영지원팀 (02-3440-7404, jhyoo@kban.or.kr)

 

 

6. 기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공고 참가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및 추후 2년 이하의 기간 내 한국엔젤투자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제한 등을 조치함

 본 협회는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자료(제안)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선정된 제안서는 필요한 경우 본 협회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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