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래 -
1. 신청 요건
- 민간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5,000만원 이상 투자 받은 기업(접수마감일 19년 3월 28일 기준)
-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접수마감일 19년 3월 28일 기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 과제(민간투자연계형)'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참조(붙임 자료1)
2. 신청 대상
- 엔젤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액셀러레이터, 기타 창업지원기관(정부, 지자체 운영기관 제외) 등으로부터 투자 받은 기업.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 엔젤투자매칭펀드 기선정기업
3. 접수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이메일 등 타 접수 불가)
- 수신처: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3층 한국엔젤투자협회 유지훈 과장
4. 접수기간
- 3월 4일(월) ~ 3월 15일(금) 18시까지(이후 도착분 인정 불가)
5. 제출 서류
- 신청기업 투자확인서(붙임자료2. 신청양식), 특수관계인 미투자 확인서_투자자용(붙임자료2.신청양식),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_투자자용(붙임자료2. 신청양식), 기업(신용)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2.신청양식),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IR자료, 투자자 이력서,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년)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신청기업 투자확인서(붙임자료2.신청양식), 특수관계인 미투자 확인서_크라우드펀딩성공 기업용(붙임자료2.신청양식), 기업(신용)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2.신청양식), 크라우드펀딩 모집완료 공문, 펀딩참여투자자 리스트,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IR자료,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년)
- 엔젤투자매칭펀드 기선정기업: 신청기업 투자확인서(붙임자료2. 신청양식)
※ 엔젤투자매칭펀드 기선정 계약 건만 해당
(엔젤투자매칭펀드 선정 기업 중 기선정 계약 건 외의 신청, 접수는 일반 접수 제출서류와 동일함.)
6. 유의 사항
- 현금, 신주 지분투자만 가능(현물투자, CB, BW 등 제외)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은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투자자 분 제외
- 투자금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건만 신청 가능(접수마감일 19년 3월 28일 기준)
※ 엔젤투자매칭펀드 기선정기업은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등기일 기준
7. 기타
- 제출 서류 바탕으로 요건 검토 후 현장 점검 예정(~3월 22일(금)까지)
- 현장 점검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건 검토 통과 기업 대상으로 개별 통보 예정
8. 진행 절차
9. 문의처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펀드운영지원팀(02-3440-7401, 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