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 변경 사항(2018.9월)

2018-08-20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9월 접수분부터 적용예정)

 

1. 신청요건 완화

 

· 단독(1) 매칭투자 신청 허용(교육이수자 및 엔젤클럽)

* 기존: 교육이수자 및 엔젤클럽의 경우, 공동투자

· 매칭펀드 투자 건 당 제한금액 폐지(2억원 3억원)

· 투자금 등기 후 매칭투자 신청기한 연장(6개월 1)

· 매출액 요건 충족기간 단축(설립 후 최근 3)

· 적격 법인형 엔젤투자자 범위 확대(비영리 법인 창업지원관련 법인으로 확대)

 

2. 엔젤투자자 인센티브 확대

 

· 지방 소재기업 매칭비율 상향(1.5배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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