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 변경 사항(2018.1월)

2017-12-29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매칭펀드 신청요건 완화 및 기준 단순화

- 적격엔젤양성과정 교육이수 엔젤클럽 회원 대상 매칭펀드 신청 유예기간(180) 면제

- 적격엔젤 기준 단순화(최근 2년간 신주투자 2천만원)

- 매칭투자 신청 최소 투자액 일원화(3천만원)

- 매칭펀드 및 개인투자조합 간 중복 투자(5억원 한도) 허용

- 매칭 한도액 내 매칭투자 횟수 제한 폐지

- 매칭펀드 투자대상 기업 조건 완화(매출액 기준)

 

2. 부정행위 적발 엔젤클럽 대상 제재 수준 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