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30인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단, 고소득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ㅇ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ㅇ 지급방법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이전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ㅇ 신청서 접수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 방문, 우편, 팩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ㅇ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당 : 1588-0075
- 고용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