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2016년부터 하나금융투자 상품과 연동한 기부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하나금융투자와 거래(주식, 펀드, ELS, CMA, 채권 등)시 발생되는 수수료(판매보수 등 회사수익의 20~30%) 일부를 거래자 이름으로 자동 기부되는 서비스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고객은 추가비용없이 자신의 명의로 기부가 되고, 이 기부금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하나금융투자 1588-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