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전문엔젤투자자 등록제 안내

2014-07-16

□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업무 안내


1. 관련 근거 

 o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8)

 o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3항 

 o 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41호)


2. 전문엔젤투자자 요건 : 투자실적 및 경력 기준 충족


◦ 투자실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2. 인수한 날부터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 경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함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2.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가.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의2제1항에 따른 회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

    6.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전문엔젤투자자 확인 신청 방법


 o 신청방법 및 서류 :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우편, 방문 접수하여 확인 신청

      1. 전문엔젤투자자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투자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투자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5. 주주명부(신청자 등재분)

      6. 이외,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경력증명서, 투자계약서 사본 등 그 밖의 투자실적 및 경력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o 확인결과의 통보

  - 신청 자료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가능

 

4. 전문엔젤투자자 확인 유효기간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o 확인서 발급기관 : 중소기업청장

  o 연장 신청 : 유효기간 만료일 전 1개월에서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자료 제출

  ※ 전문엔젤투자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전문엔젤투자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은 만료


5.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o 엔젤투자협회(엔젤투자지원센터) 염지윤  연구원 : 02-2156-2141


<붙임>

1.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신청 관련 서류

2. 전문엔젤투자자 등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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