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매칭펀드] 개요 및 신청, 제출서류 안내

2011-12-04
엔젤투자매칭펀드의 개요및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 목적

ㅇ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 육성을 통한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

ㅇ 창업 및 초기기업의 Equity Gap을 보충

ㅇ 엔젤투자자 양성을 통한 건전한 벤처생태계 선순환 환경 조성

□ 펀드 개요

ㅇ 펀드 기본 개요

- 총 결성규모 : 100억원 이내(정부 90억, 민간 10억)

- 존속기간 : 10년간 운영

- 주목적투자 : 창업초기기업에 일정요건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매칭의 방법으로 신주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에 투자

□ 펀드 투자 방식

ㅇ 투자 방법

- 신주 투자(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 투자절차 : 적격 엔젤투자자(조합)가 투자후 3개월 이내 또는 투자시점 매칭투자 요청 →
투자적격 확인 → 적격판정 → 매칭투자

- 매칭비율 : 엔젤투자자(조합)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

- 투자형태 :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의 방법으로 엔젤투자자가 투자방식과 동일한 형태

- 투자기업가치 : 엔젤투자자(조합) 가치와 동일한 기업가치 적용

ㅇ 투자기업당 투자 한도

- 매칭투자 횟수 및 금액 : 투자금액은 1회 2억원 한도 투자, 1회에 한해 추가 투자 허용
(총 투자횟수 2회, 누계액 3억원 이내)

ㅇ 투자자에 대한 매칭투자 한도

- 개별엔젤투자자의 경우, 개인당 2억원 이내

- 클럽당 투자한도는 10억원(개인투자조합 동일)

ㅇ 투자기업당 최소투자한도

- 엔젤클럽을 통한 투자는 3인 이상으로 2,000만원 이상 투자하며,
1인당 최소투자규모는 500만원 이상

- 개별엔젤투자자는 2,000만원 이상 투자

□ 투자결정 절차(적격 확인 및 판정)

매칭투자 신청(요청) → 접수 (엔젤투자지원센터) → (1차 확인)엔젤투자자 적격여부 및 대상기업의 해당여부 등에 대한 적격성을 확인, 기업실사 → (2차 적격판정) 적격판정위원회 → 엔젤투자자(필요시 투자기업 CEO) PT → 적격판정위원회 의결→ 투자계약 체결(엔젤투자자와 동일 조건을 원칙) → 투자금 집행 : 엔젤투자자와 공동집행(3개월 이내)하는 것을 원칙

□ 사후관리

ㅇ 투자업체 사후관리

- 투자업체의 주기적인 보고사항을 엔젤투자지원센터를 통해 보고

- 이상징후가 있는 투자업체는 방문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

- 투자금 사용내역실사 실시(표본조사방식)

- 엔젤투자자의 사외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 유도(권장)

- 엔젤투자지원센터를 통해 투자업체의 보고사항을 엔젤투자자와 공유


ㅇ 엔젤투자자 사후관리

- 엔젤투자자 사후관리 활동내역을 엔젤투자지원센터를 통해 보고

- 엔젤투자지원센터는 엔젤투자자 이력 관리 및 엔젤투자자간의 온라인-오프라인 수시
정보교류 채널 구축 등 추진

□ 투자회수

- 엔젤투자자 의무보유기간 : 1년

- 매각원칙 : 엔젤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매각

#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모두 1부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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