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 변경 사항(2019.2월)

2019-01-23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월 접수분부터 적용예정)

 

1. 신청요건 완화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한도 확대 (5070)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매칭펀드 투자자수 요건 완화 (3010)

 

· 법인형 엔젤투자자 계좌거래조회서 제출 면제

 

2. 엔젤투자자 및 기업 인센티브 확대

· 우수성과 엔젤투자자* 2차 심사(적격판정회의) 면제

  * 매칭펀드 3회 이상 신청 AND 최종선정 비율 100분의 80 이상인자(신청일 직전연도 기준)

 

· 콜옵션 부여 대상 확대(엔젤투자자 엔젤투자자 및 투자기업 지정 소속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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