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9월 접수분부터 적용예정)
1. 신청요건 완화
· 단독(1인) 매칭투자 신청 허용(교육이수자 및 엔젤클럽)
* 기존: 교육이수자 및 엔젤클럽의 경우, 공동투자
· 매칭펀드 투자 건 당 제한금액 폐지(2억원 → 3억원)
· 투자금 등기 후 매칭투자 신청기한 연장(6개월 → 1년)
· 매출액 요건 충족기간 단축(설립 후 → 최근 3년)
· 적격 법인형 엔젤투자자 범위 확대(비영리 법인 → 창업지원관련 법인으로 확대)
2. 엔젤투자자 인센티브 확대
· 지방 소재기업 매칭비율 상향(1.5배수 →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