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
ㅇ 사업목적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장성을 인정받은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 엔젤투자 등을 집중 지원
ㅇ 지원규모
- 39.6억원
ㅇ R&D 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기업 중 R&D가 필요한 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2억원 이내(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 R&D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해당기간 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으로 R&D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해당기간은 첨부파일 참조
▷ 펀딩성공기준
· (국내) 5천만원이상, 20명이상 투자자 참여(특수관계자 펀딩금 제외)
· (해외) 5천만원이상, 20명이상 투자자 참여(국내펀딩금 제외, 환율은 펀딩종료일 기준)
- 엔젤매칭 : R&D 지원 확정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의 2배수 이내로 투자금 신청가능
· 크라우드펀딩 투자자가 30인이상(단, 특수관계인 및 100만원 미만 투자자 제외)
· 기업가치 50억 이하로 연간 매출액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
·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로부터 1억원 이상 투자받지 않은 기업
ㅇ 신청기간
- 2018년 2월 2일(금) ~ 예산 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TIPSTOWN) 3층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