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시 필요한 투자자(적격투자자) 요건과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2012년 1차 엔젤투자매칭펀드 접수결과 적격투자자에 대해 잘못 이해하시고 투자자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칭펀드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 투자자분들의 행정적 불편함을 줄이고자 사전 적격투자자 심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엔젤(클럽)투자자께서는 금번 사전
적격투자자 심의를 통해 업무 혼선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1. 접수일자 : 2012년 2월 7일(화) ~ 2월 14일(화) 18:00까지
2. 대 상 :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엔젤투자자 또는 클럽의 적격투자자
3. 제출서류 : 투자사실확인서(자료실다운로드), 피투자기업 법인등기부등본, 피투자기업 주주명부
4.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5. 적격투자자요건
- 엔젤클럽 : 비상장사 투자실적 2회 이상이고, 건당 500만원 이상으로 합산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신주투자실적 또는 1억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
(엔젤클럽의 경우 적격투자자 1인이상만 보유하면 됨)
- 개별엔젤투자자 : 2년이내 비상장사 투자실적 2회 이상이고, 건당 500만원 이상으로 합산
금액이 4,000만원이상인 신주투자실적 또는 1억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
※ 단, 투자실적의 피투자기업에 대표이사 등재사실이 있거나 임원(감사포함) 등재 이후 투자 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투자건,
스톡옵션/우리사주/퇴직금 등을 통해 신주인수 한 것에 대해서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