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한국엔젤투자협회-하나금융투자 기부서비스 제공

2016-03-11

우리협회는 2016년부터 하나금융투자 상품과 연동한 기부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하나금융투자와 거래(주식, 펀드, ELS, CMA, 채권 등)시 발생되는 수수료(판매보수 등 회사수익의 20~30%) 일부를 거래자 이름으로 자동 기부되는 서비스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고객은 추가비용없이 자신의 명의로 기부가 되고, 이 기부금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하나금융투자 158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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