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지침에 따라, (사)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는 2014년 8월 18일에 개정된 엔젤투자매칭펀드 관련한 규정을 공지하오니 엔젤투자자들께서는 필히 숙지하시어 매칭펀드 관련 사항에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 변경 사항 (2014.8.18개정)
구분 | 기존 | 변경 |
투자대상기업 매출액 기준 완화 | (변경)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3년~7년 이내 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일 것 ‧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2,500만원 이상일 것 - (변경)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일 것 ‧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2,500만원 이상일 것 (추가)
| 직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이하인 3년~7년 이내 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일 것 ‧ 좌동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일 것 ‧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2,500만원 이상일 것 매칭투자 또는 후속 매칭투자를 신청할 시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등 벤처캐피탈 등에서 투자가 되었으면 매칭투자 대상 기업에서 제외 |
신청접수 기간 변경 | (변경)엔젤투자자는 매칭투자 신청서를 매월 말일까지 온라인 접수 (변경)온라인 접수완료 후 익월 5일까지 엔젤투자지원센터로 오프라인 서류 접수 | 엔젤투자자는 매칭투자 신청서를 매월 25일까지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완료 후 해당월 말일까지 엔젤투자지원센터로 오프라인 서류 접수 |
이의신청 | 최종선정이 되지 않은 엔젤투자자는 서면으로 한국벤처투자(주) 및 엔젤투자지원센터에 이의신청 가능
(추가)
| 좌동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는 해당 엔젤투자자에게 탈락사유를 포함한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전문엔젤 | (추가)
(추가)
| 전문엔젤투자자가 매칭펀드에 매칭투자를 신청할 시 최대 2배수 신청 가능 전문엔젤투자자는 연간 5억원 한도로 매칭투자 가능(단, 엔젤클럽을 통해 공동투자에 참여한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전문엔젤투자자의 한도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공동투자 인원 조건 완화 | (변경)엔젤클럽을 통해 매칭펀드를 신청할 시 클럽회원 3인이상이 공동투자 (변경)엔젤투자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매칭펀드를 신청할 시 3인 이상이 공통투자 | -엔젤클럽을 통해 매칭펀드를 신청할 시 클럽회원 2인이상이 공동투자 -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매칭펀드를 신청할 시 2인이상이 공통투자 |
※ 창투사 등 VC로부터 선 투자 받은 경우 엔젤투자 받아도 매칭투자 배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