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 변경 사항 (2014.8.18개정)

2014-08-18

중기청 지침에 따라, (사)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는 2014년 8월 18일에 개정된 엔젤투자매칭펀드 관련한 규정을 공지하오니 엔젤투자자들께서는 필히 숙지하시어 매칭펀드 관련 사항에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규정 변경 사항 (2014.8.18개정)

 

구분

기존

변경

투자대상기업 매출액

기준

완화

(변경)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3~7년 이내 기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일 것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2,500만원 이상일 것

- (변경)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일 것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2,500만원 이상일 것

(추가)

 

 

 

직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이하인 3~7년 이내 기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일 것

좌동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일 것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r&d 비용이 2,500만원 이상일 것

매칭투자 또는 후속 매칭투자를 신청할 시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등 벤처캐피탈 등에서 투자가 되었으면 매칭투자 대상 기업에서 제외

신청접수 기간 변경

(변경)엔젤투자자는 매칭투자 신청서를 매월 말일까지 온라인 접수

(변경)온라인 접수완료 후 익월 5까지 엔젤투자지원센터로 오프라인 서류 접수

엔젤투자자는 매칭투자 신청서를 매월 25까지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완료 후 해당월 말일까지 엔젤투자지원센터로 오프라인 서류 접수

이의신청

최종선정이 되지 않은 엔젤투자자는 서면으로 한국벤처투자() 및 엔젤투자지원센터에 이의신청 가능

 

(추가)

 

 

좌동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는 해당 엔젤투자자에게 탈락사유를 포함한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전문엔젤

(추가)

 

 

(추가)

 

 

전문엔젤투자자가 매칭펀드에 매칭투자를 신청할 시 최대 2배수 신청 가능

전문엔젤투자자는 연간 5억원 한도로 매칭투자 가능(, 엔젤클럽을 통해 공동투자에 참여한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전문엔젤투자자의 한도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공동투자 인원 조건 완화

(변경)엔젤클럽을 통해 매칭펀드를 신청할 시 클럽회원 3이상이 공동투자

(변경)엔젤투자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매칭펀드를 신청할 시 3이상이 공통투자

-엔젤클럽을 통해 매칭펀드를 신청할 시 클럽회원 2이상이 공동투자

-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매칭펀드를 신청할 시 2이상이 공통투자

 

 ※ 창투사VC로부터 선 투자 받은 경우 엔젤투자 받아도 매칭투자 배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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