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투자조합(엔젤클럽)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출자(투자)금 및 회원을 모집(광고)하려는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벌칙, 사례를 배포하오니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를 살펴보면,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특정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특정 행위란?
① 장래에 출자(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투자)금을 받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③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동법 제6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유사수신행위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개인투자조합(엔젤클럽)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확인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